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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맞벌이·無자녀 신혼도 청약 당첨 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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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1인가구·맞벌이·無자녀 신혼도 청약 당첨 문 열린다

    핵심요약

    그동안 사실상 주택 청약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공급 조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30%에 한해서는 1인 가구나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이나 가점제로 운영하는 일반공급은 기존 기준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그동안 주택 청약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에게도 특별 공급 청약에 도전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던 과제의 후속 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사실상 '청약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빠진 1인 가구·맞벌이·無자녀 신혼부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1인 가구나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구에게도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무(無)자녀 신혼부부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초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유(有)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다보니 1인 가구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더라도 생초특공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또 현행 신혼·생초 특공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데,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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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신혼특공은 신청자 가운데 자녀수 순으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신혼특공은 자녀가 1.1명, 수도권은 1.14명, 서울은 1.8명이어야 당첨되고 있다"며 "아이를 낳으면 집을 주겠다는 것이 정책 취지인데,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신혼특공을 사실상 노리기 어려운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대신 생초특공에 몰리는 바람에 생초특공 경쟁률까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혼특공 경쟁률은 5:1이었지만, 생초특공은 13:1에 달했다.


    민영 특공 물량 중 30% 떼내 완화한 요건으로 추첨 공급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생초특공 물량 중 30%를 따로 떼내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30% 추첨 물량에 한해서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맞벌이 가구도 신혼·생초특공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1인 가구도 생초특공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신혼특공의 경우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기존 생초·신혼특공 대기수요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요건대로 70%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 나머지 30% 물량에는 제도 개편으로 새로 편입된 1인 가구 등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모두 포함해서 추첨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기준을 완화하면서 자칫 고소득자가 청약 기회를 잡는 '금수저 특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구의 경우 부동산 가액 약 3억 3천만원 이하로 자산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생초특공에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국토부의 추첨 과정을 설명한 것일 뿐, 실제 청약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이러한 과정을 신경쓰지 않고 신청하면 자신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 추첨된다"며 "요건에 따라 날짜나 순서를 따로 정해서 청약 신청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혼·생초특공 물량 안에서 30% 물량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일반공급 제도까지 개편할 경우 기존 대기수요자가 반발할 수도 있고, 이미 청년층의 당첨비중이 지난해 수도권의 경우 53.9%에 달해 비교적 장기간 무주택자로 지낸 4050세대에게 유리한 가점제로 운영되는 일반공급 제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건을 완화한 물량은 민영주택에만 적용하고,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은 저소득층·다자녀가구를 배려하는 기존 정책 취지를 반영해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12.8%, 소득 1억원 이상인 신혼부부는 11.3%로 추산하고 있다.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면 전체 공급물량의 9%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개편된 생초·신혼특공 제도가 적용하겠다는 목표로 관련 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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