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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만명 확대



경제 일반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만명 확대

    핵심요약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기근속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2년 뒤 1200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당초 목표인원 10만명을 조기 달성하자 추경 예산을 활용해 2만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다만 추경사업에서는 신규 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그동안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했던 기업 분담금 300만원 가운데 60만원은 기업이 직접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기근속하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지원대상을 2만명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제2차 추경예산으로 오는 8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2만명 추가해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동안 근무하며 경력을 쌓는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은 고용보험 기금을 이용해 300만원을, 정부는 600만원을 함께 적립해 2년 뒤에는 총 1200만원의 목돈을 청년이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정했던 사업 목표 인원인 10만명을 조기에 달성하자 추경예산을 통해 2만명을 추가 지원하도록 사업을 확대했다.

    노동부는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더욱 지원이 절실한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앞서 일자리를 가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을 넘어도 6개월 이상 장기간 실직한 경우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첫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우선 돕기 위해 이번 추경사업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또 올해 본예산 사업에서는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지원했지만, 추경사업에서는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월 급여 상한액도 3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기업 분담금의 경우에도 그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부담했지만, 추경사업에서는 50인 미만 기업만 자부담을 면제하고 이보다 규모가 큰 기업은 분담금 중 20%인 60만원은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2016년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지난 5년 동안 누적(2016년 7월~2021년 8월)기준 48만 6435명의 청년이 가입했고, 특히 2018년 이후부터 매년 10만여명 내외의 청년들이 사업에 가입하고 있다.

    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1년·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반 중소기업 재직청년 중 1년 이상 근속한 비율은 46.6%인데, 공제사업 가입자의 경우 32.0%p 더 높은 78.6%에 달했다. 또 2년 근속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일반 중소기업 재직청년(33.0%)보다 공제사업 가입자(67.3%)의 장기근속 비율이 34.3%p 더 높았다.

    또 만기금을 수령한 뒤 다른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취업한 경우에도 88.3%는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청년들이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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