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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민 지위 인정 판결 잇따라…난민 신청 늘어나나



광주

    법원, 난민 지위 인정 판결 잇따라…난민 신청 늘어나나

    아프가니스탄 국적 A씨 "종교적 이유"…난민 인정 후속 절차 中
    광주법원, 지난 6월 파키스탄 가족들 '정부 박해 우려'로 난민 인정
    아프리카 30대 여성 난민 인정…"할례 강요는 박해"
    한국 찾는 난민 점점 늘어날 듯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78 명이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지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78 명이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지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광주 법원이 최근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난민 관련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A(32)씨.

    무슬림이었던 A씨는 20살 무렵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집단 폭행에 시달리는 등 탄압을 당했다. 결국 A씨는 어학연수 비자를 받아 고국을 떠나 한국으로 들어왔다. A씨는 지난 2019년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 신청을 내고 현재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A씨가 난민으로 인정받을 경우 우선 체류 기간이 5년인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아 이 기간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다. 또 연장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A씨는 난민 신청자에게 주는 비자(G-1-5)를 받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난민 신청 기간에는 3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A씨는 막노동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A씨는 난민 인정이 더욱 절실해졌다.

    A씨를 돕고 있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오식 교수는 "A씨가 아프가니스탄에 가게 된다면 탈레반 지휘하에서는 종교적 탄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 난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광주·전남에서 난민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처럼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탈레반 체제에서 개종은 분명한 박해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국제사회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한국을 찾는 난민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등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고등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이런 가운데 법원은 최근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6월 반정부 시위 전력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파키스탄 출신 가족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또 최근 여성 할례를 강요받아 광주로 온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국적의 30대 여성에 대해서도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성 할례는 여성의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난민 인정 소송을 맡은 김민아 변호사는 "난민이 난민 입증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며 "법원에서도 최근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적 이슈가 많은 만큼 난민의 특수성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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