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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과자 '연쇄살인' 전혀 몰랐던 경찰·법무부 '책임 논란'



사건/사고

    성전과자 '연쇄살인' 전혀 몰랐던 경찰·법무부 '책임 논란'

    전자발찌 끊고 도주, 여성 2명 살해한 50대 강모씨
    도주 사실 통보 받은 경찰, 자택 두번 찾았지만 돌아가
    당시 자택 내부에는 시신…파악 못한 경찰·법무부
    이후 1명 더 살해…경찰·법무부 책임 논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가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가운데, 경찰과 법무부의 '책임 논란'이 거세게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강씨를 추적하며 자택에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내부 수색은 못해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더러, 강씨에 대한 범죄 전력도 두 기관 사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반 추적에서 첫번째 살인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면서 추가 범행을 막을 기회는 무산됐다. 강씨는 도주 후 38시간이 흘러 직접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를 했지만, 이미 두 번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

    29일 경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법무부 산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오후 5시 38분쯤 경찰에 도주 사실을 통보했고, 경찰은 오후 6시쯤 강씨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강씨가 집에 없어 발길을 돌렸다.



    2시간쯤 뒤, 강씨 소재가 여전히 파악이 안되자 경찰은 집을 다시 한번 찾았다. 여전히 인기척은 없어 이웃 주민들에게 강씨에 대해 묻는 등 탐문을 벌이고 돌아갔다.

    하지만 경찰이 집 주변을 서성이던 그때, 자택 내에는 첫번째 피해자 시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택 내부 수색은 하지 않은 탓에 시신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비슷한 시기 강씨 집을 찾은 법무부 직원들도 집 안으로 진입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찰과 법무부는 '영장'이 없어 자택 수색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수색영장이 없었고, 체포영장은 신청했지만 발부가 되지 않아 내부 진입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양 기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사실만 경찰에 통보했을 뿐, 그의 범죄 전력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했다.
    전자발찌. 연합뉴스전자발찌. 연합뉴스
    1996년 10월에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으며, 2005년 9월에는 출소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받았다.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전 범행한 강씨는 '성범죄자알림e'를 통한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니었다.

    강씨의 범죄 전력과 함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등 과감한 행위를 감안할 때 적극적이고 면밀한 추적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경찰은 '법무부에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법무부는 '소재 파악은 경찰에서 한다'는 등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강씨는 도주 후 38시간이 지난 2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 그는 당시 차를 타고 왔는데 차량 안에선 여성시신 1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를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성범죄 여부는 피해자 부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며 "범죄 중대성에 비추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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