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증거자료를 조작해 법정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맡은 피고인 B(54)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B씨의 허위 송금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변호한 B씨는 완주군 산업단지의 한 환경오염 저감시설 특허공법 선정을 원하는 업체에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해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3억 5천만 원을 갚지 않았음에도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줬으니 감형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했다.
앞서 A씨는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부가 오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위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자료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해 범행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7개월여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