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건/사고

    후배 화살로 쏜 양궁부 선배…"아들 잠 자다가도 소리 질러"[이슈시개]

    피해 학생 측 제공피해 학생 측 제공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양궁부 선배 학생이 후배를 활로 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피해자의 친형이 대한양궁협회 게시판에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바란다"는 호소문을 올렸다. 해당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을 뿌리 뽑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20일 대한양궁협회 게시판에는 '최근 일어난 중학교 양궁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친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동생이 (초등학교) 4-5학년으로 올라올 때쯤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며 "(당시엔)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예천의 양궁부가 있는 학교가 딱 한군데라 중학교에 가서도 만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최근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우연히 동생의 등 쪽을 보게 되었는데 큰 상처가 있었다"며 "상처가 뭐냐 물어보니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양궁부 선배가 자신에게 활을 쐈다고 말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처음엔 사과한다면 합의를 해볼 상황이었지만, 상대편 부모님이 적반하장으로 나와 (피해자의) 부모님이 화가 잔뜩 나 언론에 제보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양궁협회 분들 꼭 가해자 학생은 절대 다시는 활을 잡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런 학교폭력 가해자 아니 활로 제 동생을 쏜 살인 미수범에게는 다시 활을 잡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4일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교내 훈련 중 코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3학년 학생이 3m 정도 거리에서 1학년 후배 학생을 활로 쐈다. 가해자는 수년 전부터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부모에게 합의서와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친형이 대한양궁협회에 올린 글.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 캡처피해자 친형이 대한양궁협회에 올린 글.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 캡처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중학교 양궁부 선배가 후배를 활로 쏜 사건, 학교폭력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실제로 이 글을 적고 있는 현재 시각에서도 청원인 20만 명을 넘는 학교폭력 사망사건 글이 올라와 있다"며 "대한민국이 학교폭력에 얼마나 온정과 인정이 넘치는 국가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학교 측이 학교폭력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여 년을 고통받는 피해자는 생각지 않고 그저 가해자의 미래만 고려해 처벌 수위를 감경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미성년자들을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적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제도적 장치는 지나치게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교 측은 '올림픽으로 양궁이 축제 분위기인데 이번 사건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피해 측에 합의하려 회유를 시도했다"며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과 피해 학생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으면 이런 짓을 하는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 글에 다 담을 수조차 없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에 대해 △미성년자의 특정 수준 이상의 폭행 사건은 현행보다 중대한 법적 처벌과 제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교직원은 가벼운 학교폭력 사건도 인지하는 즉시 교육청 등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매뉴얼화할 것 △학교폭력 은닉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줄 것 △본 사건과 관련해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대처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1시 기준 1만 3천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1시 기준 1만 3천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들이) 잠을 자다가도 소리 지르면서 깨고, 상담 치료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화살을 맞은 상처가) 척추에서 1c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며 "(사건 당일) 하루종일 코치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몸으로 훈련을 다 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말을 하지 않은 이유에는 "선배가 무서우니까 누구한테도 말을 못 했다"고 답했다.
     
    가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초등학생 때부터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심하다고 애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괴롭혔다. 때리고, 타카를 쏘고, 애를 발목을 잡고 빙빙빙 돌려서 던졌다"며 피해 학생들이 6~7명 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A씨를 만난 경북 양궁협회 회장은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데 분위기 흐려서야 되겠냐. 그냥 묻고 넘어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사과받고 분리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려 했고, 도장을 주는 등 코치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해학생은 합의 날 아침에 "피해자 학생 우리한테 졌어,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손 다 써놔서 고등학교 가면 나는 다시 양궁할 수 있어, 중학교 때만 안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합의 번복 의사를 코치에게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코치는 합의 각서에 피해자 어머니 도장을 찍어 다음 날 가해자에게 줬고 가해자는 경찰서에 합의 각서를 전달한 상황이다.

    A씨는 "대한양궁협회, 지방양궁협회, 학교 측에서도 더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코치들 밑에서 양궁을 배우고 있는 꿈나무들이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며 "학교 폭력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경찰서에서 조사 중으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