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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화점서 '찰칵' 검찰 수사관, 여성 '불법촬영' 검거



사건/사고

    [단독]백화점서 '찰칵' 검찰 수사관, 여성 '불법촬영' 검거

    서대문구 소재 한 백화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휴대전화로 촬영
    피해자 남자친구가 붙잡아 경찰에 넘겨…폰엔 불법촬영물 '수두룩'
    50대 피의자, 서울 지역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으로 드러나

    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서울 지역 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56)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창천동 소재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앞서가던 피해 여성의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A씨를 붙잡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병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사진 뿐만 아니라 음란물과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1200여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서울 소재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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