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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질주 차량 위에 올라탄 사람…"선루프가 이런 용도?"[이슈시개]



사건/사고

    [영상]질주 차량 위에 올라탄 사람…"선루프가 이런 용도?"[이슈시개]

    핵심요약

    유튜브서 차 위에 올라타 도로 주행하는 사람 영상 올라와
    제보자 "달리는 차 뒤쪽에 사람이 매달려 있었다"
    "머플러(배기 소음기) 불법 튜닝한 차량 소리였다"
    "20대 초반처럼 보여…장난치려는 것 같았다" 주장
    누리꾼들 "떨어졌으면 밟은 사람은 무슨 죄냐" 비판
    이달 초 울산서도 비슷한 상황 발생
    "운전자에게만 범칙금 3만 원 부과"

    빠른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위에 올라탄 사람의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빠른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위에 올라탄 사람의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에 매달려 도로 위를 주행한 사람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차량은 머플러(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동시에 실선 차선 변경을 시도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 관련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8일 '차 위에 매달려서 스피드를 즐기고 선루프로 다시 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4일 새벽 3시경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 위에서 촬영됐다.
     
    제보자는 "제 차 속도는 60km/h 정도였다"며 "새벽 3시 30분쯤 굉음이 들리면서 머플러 튜닝한 빨간 차량이 제 중앙선 쪽으로 확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놀라서 해당 차량을 봤는데 뒤쪽에 사람이 매달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승용차에 매달려 도로 위를 주행한 사람의 모습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빠른 속도로 달리는 승용차에 매달려 도로 위를 주행한 사람의 모습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실제로 영상 속에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붉은 색 차량이 제보자의 차량 옆을 지나치는 모습과 함께, 해당 차량 위에 누워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제보자와 동승자는 "저거 사람 아니냐"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이 영상에 담긴 시간은 약 30초. 영상이 담기기 전부터 얼마나 차량 위에 올라타고 있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후 신호에 걸려 차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차 위에 누워있던 사람은 선루프를 열고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제보자는 "(차 위에 올라탄 사람이)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떨어지고 내가 밟았어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채널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도 "선루프가 저런 용도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차가 신호에 걸려 정차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차량 위에 올라타 있던 사람은 차 안으로 몸을 숨겼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차가 신호에 걸려 정차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차량 위에 올라타 있던 사람은 차 안으로 몸을 숨겼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제보자는 "화면에 찍힌 사람들이 모두 20대 초반처럼 보인다"며 "차 안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장난치려고 그런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의) 소리가 너무 커서 바이크인 줄 알았는데 불법 머플러 튜닝한 차량 소리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만약 떨어져서 제보자가 밟았으면 밟은 사람은 무슨 죄냐"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그 와중에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며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은 해당 차량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 "제발 남 생각 좀 하라"며 비판했다.
     
    해당 차량은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해당 차량은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실제로 이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위반된다. 해당 조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해당 차량의 머플러 불법 개조가 사실이라면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적용된다.

    지난 7일 울산 동구의 한 도로 위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 3명이 차 위에 올라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 7일 울산 동구의 한 도로 위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 3명이 차 위에 올라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이달 초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상의를 탈의한 남성 3명이 승용차 위에 올라탄 채로 도로 위를 달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

    조사 결과 해당 남성들은 20대로, 음주 상태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운전자에게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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