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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수사' 직접수사 안 하기로



법조

    공수처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수사' 직접수사 안 하기로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공군 부사관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 상관에 보고했지만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기는커녕 합의를 종용받는 등 부실수사가 이어진 바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전 실장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전망이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당시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 수장으로, 해당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달 5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숨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달 5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숨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월 18일 전 실장의 혐의를 고위공직자 범죄로 보고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범죄 인지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8월 10일은 이 사건 통보일로부터 54일째 되는 날이다. 공수처는 군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수사가 상당 수준 진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9일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고, 같은 달 13일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7월 19일에는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을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유족 측은 전 실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공수처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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