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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걷기운동 통제는 불법행위"…양경수 영장집행 놓고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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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국민혁명당 "걷기운동 통제는 불법행위"…양경수 영장집행 놓고 긴장감↑

    핵심요약

    국민혁명당 "경찰, 이틀간 기자회견장 봉쇄하고 시민 접근 통제"
    주요 집회 장소에 펜스와 차벽 등 연휴 마지막도 '집회 차단'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두고는 '긴장감'

    16일 오전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16일 오전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연휴 '걷기운동' 행사를 통제한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16일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애초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차벽과 철제 펜스 등으로 도심 진입을 막자 장소를 변경했다.

    국민혁명당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공동 기자회견장을 봉쇄하고 시민 접근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면서 "방해 책임자인 서울 혜화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국민혁명당과 변호사단체인 국민특검단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정당법 위반·직권남용 혐의이며 일반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16일 오전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14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 당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부근 인도에서 신규 당원 모집활동을 하던 당원을 독직폭행을 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정당법 위반과 독직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혁명당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천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혁명당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변형된 1인 시위'라고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해 서울 시계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개소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집회에 대해선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차단하고 있다.

    이같은 '총력 대응'에 보수단체 등이 예고한 집회는 우려한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지 못한 모습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한편,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 등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영장집행 시기가 당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의 영장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소재파악부터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통신·수색영장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쳤더라도 추후 구인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은 구인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일단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예정된 기자간담회는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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