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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 가격에 '시세'도 활용…보증 가입 문턱 낮춘다



경제 일반

    등록 임대주택 가격에 '시세'도 활용…보증 가입 문턱 낮춘다

    등록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의무화에 가입 요건 완화 조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오는 18일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시세 활용, 공시가격 적용 비율 상향 등으로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회사의 기준에 따라 주택가격으로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도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 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공동주택 기준 현행 △15억 원 미만에 130% △15억 원 이상에 120%를 적용하던 것을 △9억 원 미만에 150% △9~15억 원에 140% △15억 원 이상에 130%로 높이는 것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9억 원 미만에 170% △9~15억 원에 160% △15억 원 이상에 150%씩 적용되던 것도 △9억 원 미만에 190% △9~15억 원에 180% △15억 원 이상에 160%로 바뀐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이 맞지 않으면 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국토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가격 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며 "등록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보장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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