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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은 '뒷전'…심야 얌체 영업에 유흥 즐긴 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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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방역 수칙은 '뒷전'…심야 얌체 영업에 유흥 즐긴 손님들

    핵심요약

    창원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손님 17명 등 20명 적발
    김해 주택가 외국인 14명 생일 파티, 밀양 단란주점 외국인 11명 집합금지 위반
    경찰 112신고 107건 접수, 유흥시설 합동단속 15건 100명 단속

    밀양 단란주점  단속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밀양 단란주점 단속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과 함께 거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을 즐긴 이들이 연달아 적발됐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112 신고가 107건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또, 지자체 공무원 등과 함께 유흥시설 338곳을 점검해 방역 수칙 위반 사례 15건, 100명을 단속했다.

    경남에서 확산세가 가장 심해 거리두기 4단계가 29일까지 연장된 창원에서는 야간 노래방에서 손님 17명이 방역 수칙은 뒷전인 채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다가 적발됐다.

    현재 창원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쯤 창원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손님 17명과 업주·종업원 3명 등 20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해당돼 고발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창원시로부터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112 신고로 이뤄졌다. 특히, 업주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술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로 입건해 조사받게 된다.

    역시 4단계 방역 수칙이 적용된 김해에서도 외국인 14명이 생일파티를 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11시쯤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기고 김해의 한 주택 3층에 모여 생일파티를 벌였다. 이 중 2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나머지 위반자 12명은 과태료 처분받을 예정이다.

    지난 12일 밤 9시쯤에는 밀양의 한 단란주점에도 외국인 11명이 술을 마시다가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업주를 포함해 12명은 과태료 처분받을 예정이다.

    경남 전역에는 현재 거리두기 3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확산세가 거센 창원과 김해는 오는 29일까지, 함안은 22일까지 4단계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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