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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해야"



사건/사고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해야"

    핵심요약

    "향후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 남아, 재범 가능성"
    "경제 활성화·기업 성장은 핑계"
    "애초 2년 반의 파기환송심 징역형 선고도 짧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한형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한형 기자
    가석방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이 남아 재범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 불법합병·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기업 범죄는 끊이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총수 자리로 돌아가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언제든 국정농단과 유사한 행위를 벌일 재범의 소지와 동기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가 한국 경제질서에 미친 위해성과 국정농단, 탄핵 등 사회적 혼란 등을 생각해 볼 때 2년 반의 파기환송심 징역형 선고도 짧았다"며 "가석방심사위는 이 부회장 범죄의 중대함을 면밀히 고려해 그의 심사를 중단하고 불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이달 9일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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