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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확정' 김경수, 2~3일 뒤 재수감 예정



법조

    '징역 2년 확정' 김경수, 2~3일 뒤 재수감 예정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 연합뉴스'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 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21일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곧 형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2~3일 뒤쯤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절차는 검찰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쯤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넘겨받아 김 지사 주거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촉탁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할 검찰청으로 알려진 창원지방검찰청이 촉탁을 받아 김 지사 측에 구속 절차 등을 통보하고 내부 기준 검토를 거쳐 교도소 입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이 과정에 2~3일이 소요돼 확정판결 당일인 이날 곧바로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는다. 교도소는 주거지 인근의 창원교도소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 돼 77일간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남은 형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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