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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보좌진 성폭력 의혹' 양향자 제명키로



국회/정당

    與 윤리심판원, '보좌진 성폭력 의혹' 양향자 제명키로

    핵심요약

    취업 알선으로 피해자 회유 정황
    당 최고위 의결 거치면 제명 확정
    양 의원, 7일 내에 재심 신청 가능

    양향자 의원. 박종민 기자양향자 의원.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역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명 사유로는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취업 알선으로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심 위원이 피해자 측 제출 자료와 오늘 진술 과정에서 당사자한테 들은 내용 등을 종합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 역시 당 윤리심판원에 충실히 소명했고,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의원의 사촌이기도 한 지역사무소 직원 A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수개월 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직원 B씨에 대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당 윤리심판원에 양 의원의 조사를 의뢰했다.
     
    이날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최고위 의결이 끝나면 양 의원은 당규상 7일 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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