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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60대 작업자 숨지게 한 30대女 檢송치



사건/사고

    '만취 운전'으로 60대 작업자 숨지게 한 30대女 檢송치

    유족 靑청원 "수의마저 입혀 드리지 못해" 가해자 엄벌 촉구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야 만취 운전으로 공사 중이던 60대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권모(3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작업자 A(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인근에서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공사 차량에서 하차해 신호수 역할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목격자에 따르면 신호 위반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A씨를 친 후 타워 크레인의 전도 방지 장치도 함께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에는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이 출동해 12분 만에 꺼졌다.

    현행범 체포된 권씨는 지난 2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술은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은 기억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사고로 인해 아버지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며 마지막 수의마저 입혀 드리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했다"며 "부디 음주운전으로 저희와 같이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사고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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