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정알못]자영업자 손실보상, 왜·어디서 막혀있나



국회/정당

    [정알못]자영업자 손실보상, 왜·어디서 막혀있나

    [동시인터뷰]국회 논의만 넉달째, 손실보상제
    정의 류호정 "1월부터 논의했는데 또 청문회?"
    국힘 최승재 "통과시키되 종합대책은 정부로"
    민주 이동주 "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매냐"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정알못'들을 위한 쉬운 뉴스. 오늘은 자영업자 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손실보상제를 함께 알아봅니다. 요새 뉴스에서 많이 사라졌죠. 저희도 잘 몰라서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함께 모셔봤습니다.

    ◇ 김광일> 손실보상제, 용어부터 참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죠?

    ◆ 류호정>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통제 방역단계에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거리두기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고요. 현재 국회에 30개 가까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 김광일>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라는 제도로 지금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듯하다가 지금 또 잦아든 것 같은데 어디서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린 지난 12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최승재> 지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헌법 23조에 보면요.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영업정지와 영업제한을 내렸죠. 그것은 여러 사람들의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이것을 피해를 보상하게끔 되어있는 건데.

    ◇ 김광일> 그런 논의가 국회 어느 단계에서 지금 진행중일까요?

    ◆ 최승재>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법안소위가 사실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광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상임위의 상임위인 소위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 최승재> 중소벤처기업소위입니다.

    ◆ 류호정>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낯선 용어더라고요. 지금 이 법률이 (행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이 되는 거고요. 이 위원회 안에 법안심사를 하는 소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자소위, 산업자원부 소관 법률을 심의하고요. 그리고 중기소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중기소위에서 다루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위원회가 열려야 논의를 하든 말든 하는데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두 분이 중기소위 위원님이시고요. 저는 산자소위(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김광일>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입법 청문회'라는 개념을 갖고 나왔어요. 입법 청문회는 뭘까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논의하게 될까요 거기서?

    ◆ 이동주> 청문회라고 하면 우리 국민 분들이 대개 최근에 있었던 인사 청문회랑 국정조사 때 이뤄지는 청문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입법 청문회는 국회법에 의거해갖고 시행이 되는데요. 이런 주요한 쟁점과 법안을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좀 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코로나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쟁점들이 소급적용 문제 뿐만이 아니라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대상, 범위, 시기 이런 등등의 쟁점들과 관련돼서 이해 관계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도 청문회를 통해서 쟁점이 어떤 거며 그 쟁점은 어떻게 논의해갖고 국회에서 해소하려고 하는지를 같이 이해를 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 번 보여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입법 공청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아마 저희가 조만간에 입법 청문회 일정을 잡게 되면 거기서 신속하게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입법 청문회가 열리면 국회는 인사 청문회처럼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 출석시키게 된다. 증언의 법적 구속력도 생긴다. 민주당은 오는 20일쯤 개최하자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일정 등을 가안하면 바뀔 여지가 있다)

     

    ◇ 김광일> 입법 청문회,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최승재> 저는 입법 청문회라는 내용에 대해서 반론이 좀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공론화를 묻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죠. 다만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보면 중소벤처법안소위가 이미 두 차례 연기가 됐고요. 사실은 이 손실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이동주 의원님도 법률을 내셨고. 특별법도 내셨고 그 다음에 지원법도 발의를 하셨거든요. 시급한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법안을 내셨습니다. 류호정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 많으시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거대정당들이 왜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느냐, 중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는데, 논의만 하고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 김광일> 근데 이제 적용 범위를 어디로 할지, 아니면 소급적용을 어떻게 할지 방식이 너무 다양하니까 청문회를 하는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아보이는데?

    그래픽=고경민 기자

     

    ◆ 최승재>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거든요. 헌법에 의하면 행정명령 내리고 나서부터 사실 기본적으로 이걸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늦어지는 게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을 뿐이지, 지금은 내용이 좀 바뀌었고.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소급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난 이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쟁점이었는데 이번에 김부겸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많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견이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크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 김광일>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류호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입법 청문회를 열면 안 되나요?

    ◆ 류호정> 입법 청문회야 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와서 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하고 싶은데요. 사실 손실보상제에 대한 논의는 1월 초부터 있어 왔습니다. 정의당도 연초에 발의를 했고요. 선거기간 내내 손실 보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미 쟁점사항들도 나왔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간끌기라는 비판도 많지만 여태까지 시간을 끌어왔던 것에 대한 면피용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김광일> 민주당의 반론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주> 예. 이게 아까 법률안 30가지를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감염병과 관련된 예방법'이라는 개정안도 있고요. 그런데 그 법안은 사실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닌데 이런 걸로 보상을 해야겠다라는 법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제정법을 좀 만들어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고요. 소상공인 기본법이나 지원법 이런 걸 통해서 개정안을 내겠다는 분들도 있고. 재원 마련과 관련돼서 사실 되게 중요한데 법안을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만들고 나면 그게 실현 가능성이 뒷받침되려면 재원 마련도 같이 추가가 돼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진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원이 얼마냐 되느냐에 따라서 피해 대상들에 대해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 쟁점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논의를 하자, 이런 거지 사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누가 하나하나 논의하면서 시간을 끌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성을 갖고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같이 여야 의원들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쟁점에 대해서 만들고 타협 지점을 만들고 법안을 하나 하나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입법 청문회를 이틀 사흘 나흘 무한정 하자는 게 아니고요. 협의 되는 일정 안에서 하루 이틀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진행될 수 있는 상임위 일정에 맞춰서 법안소위에 이 논의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 오히려 논의를 촉진시키자는 절차적인 방안을, 30가지 이상의 각각의 색깔에 담겨져 있는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현실적으로 서로의 쟁점을 최소화하면서 논의에 부쳐보자는 차원에서 입법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요.

    ◆ 최승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안소위가 또 연기돼서 열렸는데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여야 이견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지고. 시행하는 건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필요하면 나름대로 관련 당사자들하고 토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행정을 할 때 국민들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최종적으로는 행정부가 책임 지고 하고 재정당국이 책임 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든 걸 국민들하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사실 모든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는 행정당국이 갖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국민들하고 모든 걸 토의하고 논의하지는 않았죠.

    서울 이태원의 한 홀덤펍의 모습. 황진환 기자

     

    ◇ 김광일> 쟁점이 가장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를테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아니면 유흥업소까지 다 포함할 것이냐, 이런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소급 적용, 법 시행 전에 피해를 입은 부분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넣을 것이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각 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의당부터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 류호정> 정의당 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전 당적으로 손실보상제 통과를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국회에서도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적용업종 관련해서 정의당 안(案)은 집합금지조치 등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까지 포괄을 하고 있고요. 정부 안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포괄하려고 있는데 저는 어느 안이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법안소위가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 김광일> 소급적용까지도 동의하시는 걸까요?

    ◆ 류호정> 현재는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갑갑한 게, 법안이 스무개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법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법안소위를 열면 바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봐야할 것 아니에요? 보고, 검토 의견도 듣고, 정부 측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1회독이라도 하려면 빨리 소위원회 열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4월 내도록 중기소위는 파행이 났고 내일도 싸우고 있다던데,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거는 지금까지 행동과 결과만을 봤을 때는 무의미하죠.

    ◇ 김광일> 너무 늦다?

    ◆ 류호정> 네. 이제는 그냥 결과를 내야만이 그 진정성을 의심 받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국민의힘 어떤가요?

    ◆ 최승재> 저는 어떤 법안이든 존경하는 이동주 의원님 법안도 있는데요. 이동주 의원님 법안도 괜찮다고,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보상과 지원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행정명령을 내린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 김광일> 보상과 지원을 명확하게 나누고 구분한 걸로 들어가야 된다?

    서울 시내의 유흥업소 문이 닫혀있다. 이한형 기자

     

    ◆ 최승재> 그걸 유흥업이다 아니다 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 김광일> 민주당은 입장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 이동주> 네. 왜냐하면 저희가 법률안을 만들고 나서 책임 지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하면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 체계 안에 담을 수 있는 손실보상 대상이 제한이나 집합 금지 업종으로 됐을 때는 사실 간접적인 영향, 코로나가 가져온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원이라고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데 그 지원 대책이 중기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 말고도 다른 유관부처들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들이 다 그런 성격으로 해서 국무총리가 주도 하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국회 야당 의원님들도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답게, 그러나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피해 지원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한꺼번에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아는데 '왜 나는 제외돼 있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설득적인 결론을 갖고 국회가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손실보상법 하나 갖고 상임위에서 어떤 결과를 빨리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피해지원대상이 되는 다양한 업종, 계층, 다양한 국민들에게도 어떻게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설득적으로 다가갈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입법 청문회에서 그런 쟁점들이 다뤄져야 되고 다양한 종합대책을 만드는 데 여야가 같이 힘을 모으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 허리에다 매갖고는 바느질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피해지원대책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광일> 민주당 당내에서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이동주> 저희는 사실 이러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당내 이견은 크게 없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안을 만들어야 된다, 손실보상에 관련돼서 어떤 배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소급적용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단지 기재부 재정당국과의 조율과 협의가 좀 필요하고 솔직히 기재부 재정당국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사실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국회에서 논의와 타협이 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청문회를 거치고 소위원회에 상정을 충분히 해서 논의하다보면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승재> 우리 이동주 의원님은 저랑 사실 국회 들어오기 전에 중소상공인 운동을 워낙 오래 해왔는데 답을 얘기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손실보상법은 내일 법안소위를, 상임위도 남아 있으니까, 통과시키고, 이거는 어차피 국무총리가 인선되시잖아요? 입법 청문회는 종합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다 중기부에서 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그러면 보상 말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세우려면 국무총리실 안에다가 관련된 범정부차원으로 지원책을 만들고 야당도 같이 협조하고 종합적은 대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법률적인 보상은 보상으로 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기재부가 밑에 있으니까 풀어가는 게 국민들한테 훨씬 효율적이고 공감대를 얻어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주>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분명히 입법소위 안에서. 왜냐하면 '나는 왜 대상이 안 되는가' 저희가 손실보상의 대상을 명확하게 법률로 할 때 거기서 벗어나는 간접피해를 입었거나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법 공청회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손실보상법 법제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다는 걸요. 그걸 저희들이 국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과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논의가 함께 국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법안이 사실은 힘 있게 국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이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하는 순간 국민들이 갖는 상실감이라든가 기대했던 마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되고 그 논의 과정들을 공청회라든가 투명한 논의 과정 속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김광일>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하지만 결론을 또 빨리 내야 하고, 이런 말씀들을 서로 주고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지금 농성을 진행중이시잖아요. 최승재 의원님 먼저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셨고 이후에 류호정 의원님 로텐더홀에서 진행중이신 걸로 아는데, 최 의원님부터 농성을 하게 된 계기, 또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최승재> 저보다 농성을 좀 늦게 시작하셨는데 류호정 의원님이 제가 농성한 이유를 정답을 말씀해주셨더라고요. 중소상공인 분들이 1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 과정을 겪었습니다. 국회가 그동안 힘 있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어쩔 수 없이 반영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힘들어하는 분들,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고 흐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듣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타까운데 손실보상법, 사실 수입이 없잖아요. 이거를 하나 어찌됐던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통과 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죄스럽고 염치 없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얘기 해야될 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천막에서 농성을 하면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 류호정> 사실 국회 내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손실보상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이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그러나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법안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 제때 보상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빨리 소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말을 제가 두 달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4월 말에 결국 법안소위가 안 열린 거예요. 4월에도 안 열린 거예요. 3~4월 재보궐선거 시즌 내내 손실보상법에 대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일을 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이 현실을 나가서 상임위 밖에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농성을 시작하게 됐고 화요일 현재 13일째입니다. 사실 연초부터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급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될 텐데, 다음 주 5월 말에야 입법 청문회가 열릴 텐데 그때서 듣는다고 하니 아직도 갑갑한 마음이 있거든요. 속도를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린 지난 12일 국회에서 최승재(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광일> 참 생경한 모습이었어요.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이 같이 농성을 진행하는 모습이. 우리가 볼 땐 생경한데.

    ◆ 이동주> 그렇죠. 민생 앞에서 여야를 떠나서 같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두 야당 의원님들이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누적된 피해에 대해서 같이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일단 저희가 4차 추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었고, 2월 이후에 여야 당의 입장도 보궐선거 직전에 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모여진 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선거라는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간을 허비하긴 했지만 4월 말 소위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하려고 했었지만 야당 측하고의 논의 안건 협의가 잘 조정이 안 되면서 불발이 난 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이 법안들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내용들에 대한 쟁점을 좀 선별을 해서 충분히 진행을 한다면 저희도 5월 안에는 반드시 상임위 통과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빠르게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 야당 의원들 노력과 함께 저희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일> 나온 분들이 사실 산자위에서 손실보상의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계획과 각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류호정> 소상공인 분께서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남아요. 국가의 3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이 있는데, '국민' 빼고 '돈' 넣어야 할 것 같다, '국민'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이고 그 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들의 가족까지도 포함하면. 국민을 위해서 정부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힘을 합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모인 세분과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재> 우리 류호정 의원님, 이동주 의원님, 같이 모인 자체가 중소상공인 자영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라는 장이 어쩌다 보니까 정당으로 갈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념으로 소속에 의해서 민생보다는 다른 이슈로 사실은 대결의 각이 열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변인이 돼야 하고요 민생을 챙기는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손실보상법이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이 좀 열심히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연합뉴스

     

    ◆ 이동주> 정말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지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소기업 중소기업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지고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업손실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만들겠습니다. (다만) 손실보상법 하나 갖고는 사실 경기 침체를 버텨 나갈 여력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한테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오늘날 이러한 손실보상법 논의처럼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모처럼 이렇게 국회가 함께 민생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도 같이 일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일> 사실 여기 국회 앞에만 나가봐도, 과거에는 바글바글하던 식당들 다 폐업하고 자리가 빠져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절실하게 지원을, 손실보상을 바라고 계실 겁니다.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속도를 많이 내서, 그러면서도 충분한 논의로 한 분도 공정하지 못하게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 없이 충분히 논의해서 얼른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치 잘 알지 못하는 정알못들을 위한 쉬운 뉴스.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여야 각 당 세 분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동주, 최승재, 류호정>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