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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반복 관여"…'실거래가 띄우기'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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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 반복 관여"…'실거래가 띄우기' 집중조사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신고 의무된 지난해 2월부터
    신고가 신고 뒤 취소 건 대상

    박종민 기자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신고한 뒤 이를 해제하는 식의 '실거래 띄우기' 행위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가 시행된다.

    조사 대상 거래 중에는 특정인이 여러 차례 신고가 달성과 계약 해지에 참여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당국은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조사팀은 25일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관련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1년간 이루어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79만 8천 건에 달했는데, 이 중 해제 신고된 건은 3만 9천 건(4.9%) 수준이었다.

    이러한 해제 건 중 동일 물건이 해제 신고 이후 매수인 변경, 신고내용 오기 등 이유로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약 2만 2천여 건에 달했다. 전체 해제 건의 56.6%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00여 건(1.7%), 경기가 6100여 건(2.6%), 인천이 1200여 건(2.4%), 5대 광역시가 6700여 건(3.5%), 8개 도가 6500여 건(2.7%) 세종이 300여 건(3.7%)이다.

    연합뉴스

     

    이러한 순수 해제 건 중 계약 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 건은 약 3700여 건(순수 해제건 대비 16.9%)으로 파악됐다.

    신고가 기록 거래 건수가 순수 해제 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역별로 서울이 36.9%(470건), 경기가 19.3%(1,186건), 인천이 17.8%(215건), 5대 광역시가 16.5%(1,096건), 8개 도가 10.5%(686건), 세종이 29.6%(89건)이었다.

    국토부는 "신고가를 기록한 순수 해제건 중에는 특정인이 반복해 여러 거래에 참여하거나 특정 단지에 해제 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 사례가 상당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특정인 다수 거래 건은 전국 952건(순수 해제건 대비 4.3%)이며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 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것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 교란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인 다수 거래 건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과 세종, 부산, 울산 등 이러한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체결된 전국 49개 투기과열지구와 111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달부터 오는 5월까지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당국은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대출 규정 위반 여부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지자체)될 수 있고, 범죄 의심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 역시 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면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3~4월 중에는 부동산 시장 내 각종 교란·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규 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부이사관급 부서장 아래 인력을 20~3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기능이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허위신고·해제사례 외에도, 집값 담합, 불법전매, 부정 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와 피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1833-4324, 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 02-6951-1375)하는 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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