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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학교폭력 직접 조사한 교사가 가해 학생 처분 심의는 위법

학교폭력 직접 조사한 교사가 가해 학생 처분 심의는 위법

법원, '가해학생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공정성 해쳐"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학교폭력 사안을 직접 조사한 교사가 가해학생 처분을 심의‧의결하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처분했다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A군 법정대리인(학부모)이 도내 모 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권으로 항소심 선고 때까지 가해학생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A군은 지난 2019년 동급생인 B군과 함께 학교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같은 해 4월 B군은 A군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했다.

신고 이후 학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심의‧의결했고, 학교장은 이를 통지했다.

통지 내용에 반발한 A군 측은 "처분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자치위원회 위원 중에 사건을 직접 조사한 C교사가 있어서 공정성을 해쳤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C교사는 자치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사안을 설명하기만 했다"며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교사가 학교폭력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었다. 자치위원회 위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당시 자치위원회 위원(전체 9명) 중 학부모대표위원 1명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학부모 전체회의가 아닌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돼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과정에서 자치위원회 자격이 없는 C교사와 학부모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원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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