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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개발조합 돈 빼돌린 조합장·홍보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

    [단독]재개발조합 돈 빼돌린 조합장·홍보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 '주례2구역' 전 조합장, 홍보업체 관계자 등 21명 적발
    업무상 횡령·횡령방조 혐의…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아웃소싱 요원 인원수 부풀리고 출근부 허위로 기재해 4천900만원 빼돌려
    경찰 "조합 둘러싼 다른 비위는 확인되지 않아"

    그래픽=고경민 기자

     

    부산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수천만원대 조합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 조합장과 홍보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횡령 방조 등 혐의로 사상구 주례2구역 재개발조합 전 조합장 A씨와 홍보업체 대표 B씨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수년간 사상구 주례2구역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보 OS(아웃소싱) 요원 인원수를 부풀리고, 출근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수법으로 용역비를 과다 청구해 조합 자금 4천9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OS요원은 조합원과 접촉해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면동의서를 받는 등 사업 홍보를 하는 외주 직원이며, 홍보업체는 이들을 고용해 일을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조합 측은 OS요원 급여를 개인 또는 홍보업체에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OS요원들은 조합으로부터 받은 급여 중 실제보다 더 받은 금액을 업체에 다시 돌려줘 횡령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관련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홍보업체 측은 "경비수당으로 나갔던 돈을 되돌려받은 것뿐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합에서 부풀려져 빠져나간 돈이 홍보업체 대표 B씨의 개인계좌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의 범행 행각은 지난해 초 조합장 A씨 측과 조합원들이 내홍을 겪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합원들은 A씨가 공사비나 용역비를 부풀리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총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한 조합원은 "조합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고, 한때 '부산에서 가장 돈 빼먹기 쉬운 곳'이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다"며 "참다못한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수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각종 자료 검토와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밝혀낸 횡령 혐의 외에는 추가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씨 등이 억대 뇌물과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수사결과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홍보업체도 다른 재개발구역에서 비슷한 수법을 썼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 압수수색 신청도 기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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