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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절차 위법 논란'…尹 징계위, 15일 최종 결론 예고



법조

    이어지는 '절차 위법 논란'…尹 징계위, 15일 최종 결론 예고

    주말 내내 尹, 징계위 신경전…증인 심문권한 논란까지
    징계위 "검사징계법은 신문 아닌 심문…위원회의 권한"
    윤석열 측 "증인 청구권자 질문 당연, 신문‧심문 차이 없어"
    위원 수도 논쟁 이아져…尹 "7명으로 위원회 구성 다시 해야"
    이어지는 尹 이의제기 속 징계위 "15일에는 끝내겠다"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여부에 법조계 촉각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판단할 위원회에 대한 절차 논란이 두 번째 심의를 앞둔 주말 내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에서는 더 이상 추가기일 지정 등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결론지을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지 주목된다.

    ◇증인 '심문' 두고…법무부 "징계위 권한" vs 윤석열 "당연히 질문 가능"

    윤 총장 측과 징계위는 지난 12~13일 주말 내내 연이어 심의 절차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이번에는 징계위 심의에 설 증인들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질문할 권한을 가지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징계위는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 과정에서 증인에 대해 질문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징계위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는 검사징계법 13조 상 증인을 채택해 '심문(審問)'하게 되어 있고 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물어볼 권리를 인정하는 증인'신문(訊問)'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가 명백하며 특별변호인에게 별도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속 전 영장 '심문' 절차에 비춰보면 이해할 수 있다"며 재차 심문과 신문의 차이를 강조했다.

    검사징계법 제 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해당 법 조항 중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이는 증인심문을 청구할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청구한 측이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도 주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법 조항을 두고 징계위와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심문'과 '신문'을 징계위가 구별해 해석한 것과 달리 "신문과 심문의 용어 사용은 현재에 차이가 없으며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의 질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고도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심문과 신문 두 용어가 징계절차상에는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만 다를 뿐 뜻의 차이는 마땅히 없다고 보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검사 징계 절차와 유사한 법관에 대한 징계법에서는 증인'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 간부급 검사는 "징계위 설명대로라면 (검사와 달리) 법관 징계 혐의자만 증인 상대로 질문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용어 사용 여부와는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기본적인 심문 권한은 위원회에게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판사는 "심문의 주체가 위원회로 돼 있고 당사자에게 따로 직접 심문을 인정할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법 26조에도 서류 송달, 기일지정,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써있는데 이는 나머지는 형소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당사자 측의 권한은 배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징계위 측은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위원회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는 방법으로 심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尹 "현 징계위원 구성도 위법, 7명 갖춰야"…징계위 "문제 없다"

    지난 10일 첫 심의 당시 징계위원 구성도 도마에 올랐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4조에 따라 징계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하여 구성인원은 7명이어야 한다"며 심의에 위원장인 추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 배제됐는데도 예비위원으로 채우지 않고 6명으로 구성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위법한 위원회 구성에 따른 심의는 무효이며 오는 15일 심의에는 예비위원을 지정하여 징계위원을 규정대로 7명으로 구성하여 소집통보를 해달라고 이날 중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징계위원들 중 10일 심의에 불출석한 위원들이 단순 불출석이 아닌 사퇴라면 이에 대한 예비위원도 지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징계위 구성부터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의사 정족수는 징계위원 7명 중 과반수(4명 이상)가 출석하면 된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첫 심의에는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그리고 안진 전남대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이중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신청해 징계위원에서는 빠졌다.

    ◇각종 논란 속 징계위 15일 결론 내기로…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나올까

    이같은 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이의제기에도 징계위는 두번 째 심의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징계 여부를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 교수는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원래 14일에 하려다가 15일에 하기로 (윤 총장 측) 변호사들과 합의를 하고 그날에 끝내는 것으로 했다"며 "의결을 못 하거나 견해가 대립하면 연기할 수는 있지만 (우선) 15일에 끝내는 것으로 변호인 측도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일을 재지정하지 않고 철회하는 것으로 윤 총장 측과 합의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큰 변수가 없다면 오는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징계위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선택지 중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집행하게 된다.

    당초 사태 초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직무집행정지까지 나서며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중을 여러차례 밝힌 만큼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준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단에 이어 감찰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불거져 해임 대신 정직 등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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