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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秋, 민주주의와 법치 부정"…행정소송 돌입



법조

    윤석열 "秋, 민주주의와 법치 부정"…행정소송 돌입

    윤석열, 추미애 처분 집행정지·취소소송 제기
    "일방적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사실상 해임" 주장
    추미애, 외부감찰위 패싱하고 징계위 소집

    (사진=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를 당한 지 하루 만에 추 장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원상회복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추 창관은 법무부 외부감찰위원회도 생략한 채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2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밤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따지는 본안 소송까지 낸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소장 접수 후 직무정지 배경이 된 혐의들에 대해 서면으로 A4용지 3장 분량의 반박 의견을 밝혔다. 우선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직무정지 발표 당시 첫 번째 근거로 꼽았던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관련해서 윤 총장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 했고 인사검증 당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학교와 기수 등 자료를 수집해 공판준비를 한다"며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도 일선 공판검사와 소통에 있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로지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공개된 자료나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을 토대로 수집한 정보라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징계혐의 사실에 포함시키면서 본 문건의 작성자를 상대로 경위에 관해 확인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또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 차원에서 사건 배당과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최근 감찰 비협조 논란에 대해서는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 의혹에 대한 통보도 받은 적 없다"며 "감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사진=자료사진)

     

    다만 추 장관이 다음달 2일로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상황이어서 징계위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직무정지까지 명한 만큼 윤 총장에게 최고 징계인 해임이 내려지도록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1명씩 임명할 수 있어 사실상 추 장관의 뜻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존 법무부 감찰규정에서는 이같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최근 추 장관이 법을 개정하면서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됐다.

    만약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나오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한다면, 윤 총장의 행정소송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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