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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태일 분신 50주년…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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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전태일 분신 50주년…달라진 게 없다

    11월 13일은 전태일 분신 50주년
    38%만이 50년 전에 비해 근로자 처우 좋아졌다 답해
    근로자 55%…앞으로 근로조건 나아질게 없다
    다짐이나 훈장 추서가 중요한 게 아냐
    사각지대 놓인 근로자를 위한 입법에 힘써야

    전태일 열사 동상.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50년 전인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22세의 나이에 청년 전태일이 산화한 날이다.

    청년 전태일은 당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시다', 즉 견습공으로 일한, 오늘날로 치면 특수고용노동자라 할 수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그가 목숨을 걸고 요구했던 근로환경이나 인식이 50년이 지난 현재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직장인 천명에게 전 열사가 생전에 평화시장 노동실태를 조사할 당시 사용했던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다.

    '현재의 전태일'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 열사가 일하던 1970년대와 비교해 겨우 38%만이 처우가 좋아졌다고 답했고, 55%는 앞으로도 근로조건이 나아질게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전태일 열사가 쓰던 일기장·회의록·설문지 등 자료.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더욱이 55%는 원하는 날 쉬지 못하고,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며 이로 인해 35%는 '현재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고 하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비정규직이나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삶은 제대로 쉬지도,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도 못하고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300명 가까운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지고 코로나19 이후 비정규직의 실직경험이 정규직보다 7배나 높다는 조사결과는 열악한 노동환경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 370만 명, 특수고용노동자 250만 명, 간접고용노동자 350만 명 등 모두 1,00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노동계에서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으로 고치자는 청원을 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직도 노조할 권리를 허용하며, 억울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할 것 등을 담은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 노동 부처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마석에 있는 전태일 묘역을 찾아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 전태일 열사에 훈장 추서. (사진=연합뉴스)

     

    이에 더해 정부는 오는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전 열사에게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헐적 다짐이나 훈장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 아닌 신뢰와 실천으로, 이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제2, 제3의 전태일이 나오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시간을 허비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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