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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합산에서 개별로…현실론에 밀린 공정경제 3법



국회/정당

    '3%룰' 합산에서 개별로…현실론에 밀린 공정경제 3법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경영권 침해' 우려 등 기업들 입장 수용
    이사·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유지
    당·정·청 최종조율 남았지만 지도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
    총수 일가 전횡 방치 등 개혁 후퇴 지적에 "현실 반영하는 것도 중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던 법안 중 하나인 '3%룰'을 당초 최대주주 합산 3%에서 개별 3%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개혁보다 산업계의 위험요소를 키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함께 이어질 여야 협상에서 공을 야당에게 넘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에 그간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정리해 전달했다.

    TF는 이 자리에서 3%룰과 관련해 경영권 침해와 기술 유출 등 기업계의 우려를 전했는데 지도부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대주주라 하더라도 의결권을 3%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이사를 선출하고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며, 이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임하도록 함은 물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0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에 재계는 물론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분리 선임만으로도 적지 않은 경영권 위축이 일어날 텐데 합산 3%로 권리를 제한하면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위협과 기술 유출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자 3%룰을 완화해 합산 3%가 아닌 개별 3%를 논의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로 다소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당초 합산 안에 따르면 지분이 3%를 넘는 대주주 측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해 3%까지만 인정을 받는다.

    반면 개별 안의 경우 3%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측은 각각 3%씩을 인정받게 된다. 3%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총 5명이면 모두 15%가 인정되는 셈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별 3%안은 논의됐던 여러 안 중의 하나일 뿐으로 아직 당·정·청 간 조율된 확정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를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개혁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실적인 우려를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이었던 한 의원은 "당내에는 집중투표제까지 도입하자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본질은 결국 우리 경제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민주당이 발견하지 못했던 상황, 중소기업의 목소리 등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직 뚜렷한 당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민주당의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이 당초 정부안보다 선택의 폭을 넓혀놓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다면 간극을 좁혀가면서 동시에 재계의 의견까지 반영한 합의안을 도출하면 된다"며 "국민의힘이 합의에 나서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책임이 국민의힘에게 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재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만이 국민의힘의 역할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을 논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 협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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