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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추행' 미사일사령부 부사관, 1심서 '징역 3년'



국방/외교

    '장교 추행' 미사일사령부 부사관, 1심서 '징역 3년'

    중사 1명 3년형, 하사 3명 2년 6개월형
    상관 숙소에 찾아가 문제 내다가 못 맞추자 폭행·추행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2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그래픽=자료사진)

     

    밤중에 같은 부대 장교의 숙소에 들어가 그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미사일사령부 소속 부사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 해당 사건의 주범인 A중사에게 징역 3년형, 나머지 하사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4명과 군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징역 3년형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3월 같은 부대 장교 B중위가 주특기 경연대회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숙소에 찾아가 문제를 내던 중 B중위가 답을 맞추지 못하자 그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4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제보 내용을 보면, 부대 내부에서는 이들이 평소 중사 1명의 주도 하에 무리지어 자주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간부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부대 일부 간부들이 최근 피의자들에 대한 탄원서를 모으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되려 제보자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의 내용이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그간 겪은 폭행 등의 피해를 사실대로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사경찰은 4월 14일 이 사건이 처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해당 부사관 4명을 구속해 수사했고, 군 검찰은 5월 26일 이들을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군용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2심 재판 또한 군사재판인 관계로,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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