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KBS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박모(3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16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총 32차례에 걸쳐 KBS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올해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물 일부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을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질이 중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자수하고 반성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