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85㎡ 이하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신혼 소득기준은 완화

  • 0
  • 0
  • 폰트사이즈

경제 일반

    85㎡ 이하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신혼 소득기준은 완화

    • 0
    • 폰트사이즈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엔 외벌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8·4 공급 등 실수요층에 돌아가도록 소득 요건 추가 완화도 검토"

    (그래픽=연합뉴스)

     

    중형 이하 규모 민영주택 분양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특히, 신혼부부는 분양가 6~9억 원 수준의 주택에 대한 신청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국민)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85㎡ 이하 민영주택에도 신설된다. 비중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7%다.

    특별공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과 동일하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이다.

    공공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공급 비중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는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새 집에 들어서기 위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던 요건을 130%(맞벌이 140%)까지 늘린 것이다.

    신혼특별공급(민영주택)과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에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 신혼 특공 자격 요건상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도 1순위 자격 부여 △ 생업 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 △ 무주택자인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택권 부여 등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8·4 공급대책과 3기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한 물량이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층에 많이 돌아가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