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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위한 'N+1' 등 합성수지 재포장 금지 재추진…국민 의견 수렴

판촉 위한 'N+1' 등 합성수지 재포장 금지 재추진…국민 의견 수렴

환경부, 합성수지 재질 재포장 줄이기 위한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 마련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자료=환경부 제공)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재포장 등 과정에서의 합성수지 폐기물을 줄이는 내용의 '재포장 금지법'이 재추진된다.

환경부가 당초 지난 7월부터 시행하려다가 '할인 판매 금지' 등 오해로 업계 반발 등 논란을 겪고 재차 협의 과정을 거친 결과다.

환경부는 21일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 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포장 줄이기 적용 대상은 △ 판매 과정에서 추가 포장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나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 포장 △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중 하나이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안과 달리 이러한 판촉 행위에서 '가격할인 등을 위한 추가 포장'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다만 △ 1차 식품인 경우 △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다. 또,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은 내년 7월부터다.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 7천여 톤, 지난해 기준 34만 1천여 톤에 달했던 전체 폐비닐 발생량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협의체안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부쳐진다. 세부 기준안은 이번 달 말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식품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92개 기관이 참여하는 4대 분야별 협의체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확대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 기준을 만든 만큼 이를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며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와는 행사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식품기업 23개 사와는 '1+1' '2+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고 띠지·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를 줄이고 포장재질 개선 방법을 찾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5월 업계와 음식 배달 용기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협약했고, 법적 기준이 없는 택배 등 수송 포장에 대한 포장기준을 마련하고 택배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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