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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회계부실·허위공시' 의혹, 왜 처벌 못하나



사건/사고

    정의연 '회계부실·허위공시' 의혹, 왜 처벌 못하나

    윤미향 민주당 의원, 14일 불구속 기소
    '허위 공시' 관련 의혹은 불기소 처분…"회계장부상 유용 정황 無"
    "공시는 오류 多…현행법상 처벌 규정 없어"
    전문가들 "독립적인 감독 기구 필요"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자료사진.(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에 '보조금·기부금 허위 공시' 관련 의혹은 빠졌다.

    정의연은 허위 공시 등의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는 입장이지만, 앞선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 등에 따르면 부실 공시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허위 공시' 의혹 불기소 처분…"죄 없어서? 법 없어서?"

    정의연은 맥주집에서 3천여만원을 지출했다는 식으로 '뭉텅이 기재'하거나 국고보조금 8억 2천만원을 누락하는 등 수입 내역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기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주무관청인 외교부와 인권위에 기부금·보조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한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관련 고발 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단체의 회계장부와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착복하거나 유용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 공시 누락,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후원금 수입 지출 일부 누락 등 제기된 의혹은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은 부실 공시 등을 할 경우 현행법상 처벌받을 수 있지만, 정대협·정의연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적용받는 비영리 단체들이다. 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건 같지만,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과 달리 주무관청에 회계 등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기업이 허위 공시를 하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고, 공익법인법을 의율할 수 있으면 적어도 감독관청이 해당 법인이 수입과 지출에 문제가 없는지, 유용·착복 정황은 없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의연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4일 "정대협·정의연의 부실 공시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에 기인하는 점도 있다고 보인다"며 "△공익법인법의 적용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의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정의연이 공시한 결산 서류의 오류를 인정하며 재공시를 명령했다. 국세청은 정의연이 2018년 맥주집에서 3339만원을 지출했다고 공시한 것이나 피해자 지원 사업 수혜자를 '99명' '999명' 등으로 기재한 것을 오류라고 판단했다.

    정의연은 "홈텍스에 올린 공시가 일부 누락됐다"며 "실제 회계장부에는 잘 적혀있고 유용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 "독립 기구 둬야 제2의 정의연 사태 막을 수 있어"

    전문가들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를 관리·감독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두는 등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익법인법을 적용받는 비영리단체는 설립 목적이 △학술 △연구 △장학 등으로 그 범위가 좁은 만큼, '공익법인법 바깥의' 비영리단체들을 감독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외대 김진우 로스쿨 교수는 "현재와 같은 국가 감독체계에선 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과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영국과 같이 별도의 관리감독 기구를 설치해 세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통합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주무관청제'는 허점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 수는 많은데, 부처별 감독 인력은 보통 1~2명에 그치는 등 부수적 업무로 취급된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담당자들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마다 바뀐다"고 설명했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상증법상 비영리법인의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며 "이들 단체는 회계 부정을 저질러도 일단 국세청이 공시 수정 명령을 하고, 이마저도 따르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식"이라고 짚었다.

    정의연을 비롯한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 문제가 불거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가운데 매년 공익 목적에 사용돼야 하는 최소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이사 수를 제한하고 매년 출연받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등 사후 관리 지침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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