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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의혹' 윤미향 첫 재판, 검찰 "정대협, 폐쇄적 운영"



사건/사고

    '후원금 의혹' 윤미향 첫 재판, 검찰 "정대협, 폐쇄적 운영"

    윤미향 "30여년간 정대협과 동일시하며 살아"
    검찰 "폐쇄적 운영 정대협, 총책임자는 윤 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에 의해 정대협의 보조금과 기부금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된 것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지난 30여년간 정대협과 동일시하며 살았는데 검사는 이를 분리시키고 저는 가해자, 정대협은 피해자로 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대협은 회원단체들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돼야 한다"며 "정대협이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단체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했지만, 회원단체들은 정대협의 세부적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대협은 실질적으로 소수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우선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함으로써 2013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정부 보조금 1억586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도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타낼 때 자금세탁 같은 방법이 이용됐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지급 대상 직원 계좌를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정대협 일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측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피고인 윤 의원이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학생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박물관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 검찰은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정대협 명의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봤다. 또한 윤 의원 본인 명의 계좌로도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했다.

    검찰은 "모집한 기부금품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 목적에 따른 사용이나 투명한 자금 운영을 통채로 회피한 점에서 중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측은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후원금은 법률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해서도 검찰과 윤 의원 측은 엇갈렸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정대협 사업 관련 모금을 했는데 여기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점, 정대협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와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나눔의집 할머니께 선물 드리는 등 정대협 활동에 사용된 돈마저 횡령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혐의를 놓고도 양 측은 대립했다. 검찰은 "마포쉼터 소장인 손모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모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7920만원 기부·증여하도록 했다"고 봤다.

    이에 윤 의원 측은 길 할머니가 2019년 일본 정부 상대로 손배소에 참여하고, 지난해 양자를 입양하는 등 활동을 근거로 길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윤 의원이 '안성 쉼터'를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한다고 나섰다. 반면 윤 의원 측은 "당시 시세가 얼마인지가 주요한 내용인데 이를 생략하고 비싸게 사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시 매수가격은 적정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5시가 넘어 재판을 마친 윤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법원 앞에서는 윤 의원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규탄하는 시민들이 큰소리로 욕설을 섞어가며 다퉈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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