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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오늘부터 10일 더 쓸 수 있어



경제 일반

    가족돌봄휴가, 오늘부터 10일 더 쓸 수 있어

    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고시
    가족 중 코로나19 관련 환자·의심자 등 발생하면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쉬거나 원격수업 등 실시해도 휴가 사용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가정의 보육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했다.

    이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 연장됨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기존의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고,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크게 4가지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가족'으로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까지 인정되고,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손자녀까지 인정된다.

    또 만 18세 이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로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한 경우도 해당된다.

    혹은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와 같은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쉴 수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 외에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나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을 운영해 정상적으로 등교·등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자녀가 장애아동이어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규정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다니는 경우 위의 조건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이날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근로자 영상 간담회'를 통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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