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등유를 차량 연료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 실형



광주

    등유를 차량 연료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 실형

    "집행유예기간 또 다시 범행" 징역 10개월 선고
    같이 범행한 공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진=자료 사진)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류종명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이동주유차를 이용해 2백여차례에 걸쳐 등유 4만3천여ℓ(4400여만원 상당)를 차량 연료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1ℓ당 1050원을 받기로 하고 연료를 판매했으며, 위험물 운반용기를 불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