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연합뉴스경찰이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