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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말에 대답 안해?" 입주자대표회장 '갑질'…경찰 수사



경인

    "회장 말에 대답 안해?" 입주자대표회장 '갑질'…경찰 수사

    SNS 단체 대화방서 강압적 언사, 욕설 지속
    규정따른 보상 휴가, 계약 등 지적하며 폭언
    대표회장 "근태 문제…계약 과정 지적했을 뿐"
    경찰 "조만간 대표회장 불러 조사 이어갈 것"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폭언과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는 등 이른바 '주민 갑질' 논란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A(48)씨는 '모욕죄' 혐의로 입주자대표회장 B(61)씨를 지난달 말쯤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입건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피의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자세한 진행 상황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공소가 가능한 친고죄(親告罪)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B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9시 40분쯤, 이날 A씨의 조기 퇴근을 문제삼아 A씨와 입주자대표 5명 등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X 같으면 당장 때려쳐. 닥치고 미안하다 하면 되지 되받아" 등의 메시지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들의 범죄경력증명 발급을 위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한 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휴가를 내고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TV를 통해 공개된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에는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이씨! 뭐 이런 XXX들이 있어. 야, 왜 대답을 안해, 회장이 말하는데"라는 욕설이 담겼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관리규약에 따라 주택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절차를 준수하며 체결한 조경 용역 수의계약을 놓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성적인 표현의 욕을 내뱉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씨는 "관리소장의 근태가 좋지 않아 메시지를 보냈다"며 "계약을 맺을 때에도 대표회의와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 주의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재발방지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다음달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경비원 등을 상대로 한 괴롭힘을 인지한 뒤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주체는 근무지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적용해서도 안 된다.

    지난 4월에는 부천시 한 아파트의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이 적힌 업무수첩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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