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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기]OTT업체-한음저협은 왜 '저작권료'로 다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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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들기]OTT업체-한음저협은 왜 '저작권료'로 다툴까

    한음저협, 국내 OTT 측이 계약 없이 음악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공개 문제 제기
    웨이브-티빙-왓챠,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구성해 공동 대응 중
    적용 규정 없다는 한음저협 vs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따라야 한단 OTT 측
    한음저협 "넷플릭스 수준 2.5%" 요구…OTT 측, 무리한 인상 요구 수용 어렵단 입장
    음원 사용료 산정 기준 시각차 커 협상 난항

    '파고들기'는 CBS노컷뉴스 문화·연예 기자들이 이슈 깊숙한 곳까지 취재한 결과물을 펼치는 코너입니다. 간단명료한 코너명에는 기교나 구실 없이 바르고 곧게 파고들 의지와 용기를 담았습니다. 독자들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통찰을 길어 올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웨이브-티빙-왓챠 공식 페이스북)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지난달 10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가 음원 이용 허락 없이 서비스를 개시했고 여전히 미계약 상태라며 '음원 사용료'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에 웨이브, 티빙, 왓챠는 지난달 21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저작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음저협과 OTT음대협이 가장 팽팽히 대립하는 부분은 '음원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다. 한음저협은 OTT에 적용할 만한 규정이 마땅치 않으니, 새 규정을 만들어 그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OTT음대협은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중 방송 부문에 맞춰 종전 사용분을 내고, 이후에 징수규정 개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CBS노컷뉴스는 한음저협과 OTT음대협 취재를 통해 양쪽이 이견을 보이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현행 규정'은 있다? 없다?

    한음저협은 1988년 제정돼 지난해까지 30차례 이상 수정하며 발전시켜 온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징수규정'을 바라보는 양쪽 입장차는 공고하다.

    OTT음대협은 '징수규정' 내 제24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가 현행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라고 명시된 2항을 근거로 '매출액×2.5%(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90%)×음악 전문방송물이 아닌 경우(1/2)×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1/2)'라는 식을 도출해 현행 징수 요율은 0.5625%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구체적인 이용횟수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이용자와 협의해서 각 장 유사 이용형태를 통해 집계된 수치를 준용할 수 있게 했다. OTT음대협은 위 식에서 90%로 표기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한음저협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음저협은 현재 OTT 업체들에게 적용할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맞선다. OTT음대협이 제시한 '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를 OTT 업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음저협은 국내 OTT 업체들이 '자체제작', '독점 콘텐츠', '해외 시리즈' 등 차별화된 콘텐츠라는 것을 강조하는 만큼, 방송사별 '다시보기 서비스'와 OTT에서 방송사·제작사 구분 없이 별도 앱과 다양한 디바이스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는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OTT 음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를 근거로 음원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캡처)

     

    ◇ 해외 OTT 업체 넷플릭스는 왜 소환될까

    한음저협은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중 넷플릭스만 2018년 초부터 음악 이용 허락 계약을 맺었고, 매출액의 2.5%를 지불하고 있다"며 "오히려 해외 업체가 국내 저작자들의 권익을 더욱 지켜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음저협과 합의하고 음원 사용료를 내는 업체가 넷플릭스 하나뿐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저작권료 분쟁'에 계속 언급되는 처지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와 맺은 요율 2.5%를 타 OTT 업체에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저작권단체연맹(CISAC)이 발간한 국제징수 보고서(2018)를 인용해 해외 저작권 단체들도 VOD 서비스에 약 2.5% 징수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를 기준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OTT음대협은 한음저협이 요구하는 2.5% 징수율은 '현행 규정'(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 명시하는 0.5625%에서 약 5배 인상된 수치인 만큼 수용 불가능하다며 난감해 한다.

    또한 한음저협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국제저작권단체연맹의 국제징수 보고서는 저작권 단체들만의 주장이고, 실질적인 저작권료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넷플릭스-한음저협간 계약의 공제항목 등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한데, 관련 자료 요구를 모두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 "현행 규정 없다"는 한음저협 개정안은

    OTT음대협 관계자는 "방송사 홈페이지·앱에서 제공되는 VOD와 OTT 서비스 형태는 저작권법상의 '전송행위' 정의,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 지위 등 기술적 측면에서 법·제도를 다르게 볼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재전송 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정을 OTT에 적용할 수 없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 법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OTT에 적용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지닌 한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5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개정안을 신청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사업과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이해관계자·단체를 상대로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음저협은 개정안에서 기존 제24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를 제24조(영상물 재전송서비스)와 제24조의2(방송물 재전송서비스)로 나누었다. OTT 업체에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인 제24조 중 2항이다.

    개정안에서는 제24조(영상물 재전송서비스) "②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교양, 시사 등)을 전송서비스 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2.5%(음악사용료율) 2. 월정 175원(가입자 당 단가)×가입자 수"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사진=pixabay)

     

    OTT음대협은 한음저협의 개정안에 관해 △동일 형태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다르게 규율해 징수규정 자체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재화 판매 목적에 음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홈쇼핑 채널과, 부수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OTT 콘텐츠에 동일 요율(2.5%)을 적용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음악 사용료 적정 기준은 경제 규모·사회 전반 상황·음악산업 발전 정도·국민의식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2. 5. 선고 2012가합508727)이 있고 △한음저협이 음악 저작권을 100% 관리하는 것이 아님에도 종전의 관리비율(90%) 항목을 삭제한 것은 모순이며 △타 사용자와 달리 OTT만 적용 예외 대상으로 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 현재 협상은 어디까지 왔을까

    앞서 정리한 것 외에도 양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반된 의견을 취하고 있다. 한음저협이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서비스를 무단으로 론칭한 것은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비판하면, OTT음대협은 "통상 방송 관련 서비스는 먼저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저작권자의 협상 요구에 의해 계약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해 왔다. 한음저협의 (음원 사용료)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 OTT 업체를 상대로 협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맞받는 식이다.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한음저협은 따르자고 하고 OTT음대협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각자 주장하는 요율도 2.5%(한음저협)와 0.5625% 혹은 0.625%(종전 한음저협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90%를 제한 값)로 큰 차이가 난다. 서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협상 결렬의 책임도 서로에게 돌린다. 당연히 협상은 난항 중이다. 현재까지 진전된 부분이 딱히 없다는 게 양쪽 입장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3개 업체가 손잡은 OTT음대협이 저작권료 갈등에 '공동 대응'하는 것도 녹록지 않다. 한음저협은 OTT음대협과 합의한다고 해도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전반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근거가 없기에, 또다시 개별 사업자와 계약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한다. OTT음대협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 3개 이상 업체부터라도 한음저협과 합리적인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체 OTT 업체들과도 원활한 협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한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개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저희가 제공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협의에 진전이 있는 사업자들과는 당연히 협상을 지속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예정"이라고 전했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상호 납득이 된다면 이후 협상은 순조로울 수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주관부처인 문체부의 시각인데 현행 규정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저작권 보호와 미디어 산업 활성화 측면 모두 고려한 해법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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