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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택 양도세율 올라도 증여세 부담이 더 커"



경제정책

    기재부 "주택 양도세율 올라도 증여세 부담이 더 커"

    "양도세율 높다고 증여 택할 우려 크지 않아…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은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10 대책'에서 주택 양도세율 대폭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폭 인상되는 양도세율 적용 시점을 내년 6월 1일로 해 그때까지 실거주 목적 외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3일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다주택자들이 우회 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주택 가격 전체에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율이 올라도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일례로, 기재부는 시가가 20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8억 원인 주택을 팔 때와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해 보였다.

    주택 가격이 20억 원이면 현행 증여세율은 40%이다.

    7·10 대책 기준으로, 양도차익 8억 원이면 5억 원을 넘기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데 일반지역은 42%,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62%, 3주택 이상은 72%이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3억 원(일반지역)~5억 4000만 원(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수준이지만, 증여세는 6억 4000만 원 정도가 된다.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대신 증여를 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양도는 매매 대금이 들어와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것이지만, 증여는 소득 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재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 보완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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