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예비입주자가 사전에 본 '갈라진 벽'…입주 전 바로잡는다



경제 일반

    예비입주자가 사전에 본 '갈라진 벽'…입주 전 바로잡는다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으로 누수나 하자를 파악해 조치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이를 입주 전까지 처리해두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정해진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가 최소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 기간과 방법 등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공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지자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치 기한은 하자 종류에 따라 나뉜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도배 울음이나 마루 배열 등과 같은 일반 하자 중 전유 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 부분과 주택법상 중대 하자는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중대 하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부분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중대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판정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공동주택 하자와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고시할 예정이다. 엘리베이터 기능상 문제나 난간 설치 미비 등이 관련사례가 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건축사와 기술사, 주택관리사, 조교수 이상 대학 교수,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등으로 구성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법률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 점검을 하되, 300세대 미만에도 시·도 조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한과 이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둔다.

    국토부는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