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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도' 혐의 부인한 최신종, 방청석 째려보며 퇴장



전북

    '강간·강도' 혐의 부인한 최신종, 방청석 째려보며 퇴장

    전주지법 출석한 최신종 살인·유기 혐의만 인정
    재판장 묻지도 않았는데 변호인 부인 사실 꺼내
    국민참여재판 거부, 판사·검사 눈보며 재판 들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최신종(31)의 사진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에서 2명을 살해하고 유기한 최신종(31)이 1차 범행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살인과 유기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강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전북 전주에 사는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종이 18일 오후 3시 전주지법 제12형사부 3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4월 15일 전주에 사는 여성 A씨(34)를 살해한 지 64일만이다.

    20대 부산 여성을 살해 유기한 혐의는 기소 전 단계 상태여서 이날 재판은 1차 범행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해와 유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강도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변호인이 먼저 최신종의 혐의 부인 사실을 꺼냈다.

    재판 종종 최신종은 판사와 검사를 직접 바라보며 재판 내용을 이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베이지색 수의를 입은 최신종은 마스크를 쓴 채 작은 목소리로 판사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게 맞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최신종은 짧게 "네'라고 답했다.

    생년월일, 직업 등도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양측 입장을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특수강간으로 집행 유예기간 중인 지난 4월 14일 저녁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뒤 완주군 이서면 굴다리 밑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강간했다"며 "피해자 손목에 찬 금팔찌를 빼앗고 휴대전화 인터넷뱅킹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48만원 등을 이체했다"며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갔다.

    그러면서 "강간과 재물을 빼앗긴 피해자가 신고할 생각에 겁먹고 얼굴을 때려 기절시킨 뒤 완산구 원심덕 마을로 이동해 차를 세운 뒤 양손으로 몸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튿날 오후 피고인은 사체를 싣고 임실군 교량 아래 풀숲에 유기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신종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다 지난 1월부터 도박에 빠져 자신의 돈 수천만원과 본사 공금까지 잃자, 배우자의 지인인 피해자를 불러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검찰은 최신종의 2차 범행에 대해서도 곧 추가 기소 예정이라며 다음 재판에 최신종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최신종이 "(2차 범행에 대해)약물의 영향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해서 추가 기소 예정 사건에 대한 제반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재판을 마친 최신종은 방청석을 한 차례 째려보며 퇴장했다. 최신종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린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전주에 사는 여성 A(34)씨를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승용차에 태워 주변 굴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A씨의 금팔찌와 현금 등을 훔친 뒤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지점인 교량 아래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차 범행 나흘 뒤인 18일 랜덤채팅앱을 통해 만난 부산에서 온 여성 B씨(29)를 전주의 한 주유소 인근에서 돈을 빼앗은 뒤 목 졸라 살해하고 금픔을 훔친 뒤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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