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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대북전단 살포 깊은 유감…관련법으로 엄정 대응"



대통령실

    靑 NSC "대북전단 살포 깊은 유감…관련법으로 엄정 대응"

    대북전단 불만 표한 北 '김여정 담화' 이후 靑 첫 공식반응
    NCS에 이례적으로 행안부·해수부 장관까지 참석…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 의지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
    공유수면법·항공안전법까지 제시하며 "철저 단속, 엄정 대응" 수차례 강조
    남북 합의 준수 의지도 밝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살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 한 뒤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일주일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북한이 우리 정부를 적으로 규정할 정도로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담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인 셈이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안보실장과 국방,외교, 통일 등 안보라인 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배석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처벌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처장은 우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처장은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또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 준수 의지를 강하게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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