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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방청단도 불법촬영"…n번방 가족의 '적반하장'



사회 일반

    "여성 방청단도 불법촬영"…n번방 가족의 '적반하장'

    "n번방 운영자 '잼까츄' 측, 재판 모니터링 방청단 '위협'"
    무단촬영에 수기 기록물 강탈하며 '욕설'…"공개재판 목적과 취지 훼손"
    재판부에는 "피고 측 위협으로부터 방청 연대 보호 조치 마련" 촉구
    인천지법 측 "재판 도중 법정 소란 아니면 재판장 저지 어려워"

    (그래픽=안나경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운영자 가족과 변호인이 재판 모니터링에 나선 여성 방청단을 위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와 여성의당 인천광역시당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n번방 운영자 '잼까츄' 측이 일말의 반성 없이 지난달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방청단에게 위협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Nd·여성의당 인천광역시당은 "재판 전 피고인('잼까츄')의 가족은 방청단이었던 eNd 팀원과 여성의당 인천광역시 당원, 개인 활동가를 무단 촬영했고 이를 인지한 eNd팀이 삭제를 요청하기 전까지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잼까츄' 측은 재판에서 불행한 가정사를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고, 가정 내에서 계도가 가능하다며 변호하기도 했다. 문제는 재판 후에도 이들의 위협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eNd·여성의당 인천광역시당은 "피고 측 변호사가 방청단의 수기 기록물을 강탈하는 사건이 추가로 발생, 그 과정에서 피고 측 가족이 방청연대에 욕설을 하는 등 법정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 가족들은 불법 촬영물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드러났다. 이는 피고인을 가정 내에서 계도가 가능하다는 변호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증명"이라고 '잼까츄' 측의 변호를 반박했다.

    통상 법정에서 사진 촬영이나 녹화·음성 녹음 등은 허용되지 않지만 수기 기록은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 측 변호인이 공개로 진행된 재판의 방청 기록물 폐기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수기 기록물 작성은 금지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인은 사회적 권위를 이용해 방청 기록물 폐기를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이뤘다. 이는 타인의 소유물을 강취해 파괴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n번방 관련 재판을 앞둔 법원에는 성범죄 재판 모니터링에 나선 방청단을 피고 측의 위협 행위로부터 보호할 방침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n번방 관련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재판 방청 연대 운동을 진행 중이다.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n번방에서는 앞선 성범죄 사건들의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eNd·여성의당 인천광역시당은 "재판부는 피고 측의 위협 행위로부터 방청 연대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가해자 측이 방청 연대를 위협하는 행위를 재판부가 저지하지 않는다면, 어느 개인이 공개재판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잼까츄'에 대해서는 "감형 없는 엄중 처벌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 도중 법정에서 발생하는 소란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재판부가 제지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여성의당 인천광역시당 취재 결과 무단촬영은 피고인 가족과 함께 재판 방청을 대기하다가 발생했고, 수기 기록물에 대한 실랑이 역시 법원 안팎에서 일어났다.

    물론, 피해자 측 방청인처럼 법원에서 신변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일반 방청인도 이를 요청하면 경찰에 연계가 돼 신변 보호가 가능하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11일 CBS노컷뉴스에 "일단 해당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재판 도중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재판장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다. 신변 보호의 경우, 일반 방청인들도 요청을 하면 경찰에 연계해 그쪽에서 판단해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파생방인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는 '박사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잼까츄'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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