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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소명되지만…" 구속 피한 이재용, 檢수사 차질 불가피



법조

    "사실관계 소명되지만…" 구속 피한 이재용, 檢수사 차질 불가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함께 영장청구된 최지성, 김종중도 '기각'
    재판부 "기본적인 사실관계 소명…검찰, 수사통해 상당 수준 증거 확보"
    구속 필요성은 인정 안해…"피의자 책임 유무는 재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
    검찰 "법원 기각결정 아쉽지만, 결과 무관하게 수사 만전 기할 것"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구속 필요성은 현 단계서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향후 수사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의 중요성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왼쪽), 김종중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 전략팀장이 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는 검찰의 1년 7개월 넘게 이어온 수사가 성과가 있었다며 검찰에 어느정도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향후 기소 후 정식 재판에서 다뤄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신병확보를 목표로 하던 검찰도 수사에 어느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다.

    그간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에 앞서 최지성 전 실장을 비롯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을 소환하면서 막판 혐의를 다지는 '속도전'을 계속해왔다.

    이후 이 부회장을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한 뒤 약 일주일 후인 지난 4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처럼 전격 부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데는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됐다고 보는 자신감이 뒷받침됐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실제로 검찰은 특히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검토·진행됐다고 지목된 사안들을 이 부회장에게도 일부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하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침없이 진행됐던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산하 자문기구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와 구속 그리고 기소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부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의 개최를 결정한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로 판단하더라도 이는 권고의 효력만 있을 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후 입장문을 통해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기각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영장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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