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법)’ 통과가 무산되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 호인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구씨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분하고 힘들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입법 재추진을 국회에 촉구했다.
‘구하라법’은 유족의 국회 입법청원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넘겨졌지만, 법사위에서 이견이 도출되는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 구하라의 친오빠 호인 씨가 21대 국회 '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윤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