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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에 뿔난 주민들…"택배형제 지키자"



경인

    갑질 폭행에 뿔난 주민들…"택배형제 지키자"

    주민들 '안타까움과 분노' 교차, 폭력 정당화 안돼
    용인 택배형제 폭행사건, 주민 '탄원 서명 운동'
    "가해자 엄벌 처해달라…사건 진상 규명해야"
    가해 입주민 "상대방이 먼저 밀쳐서 주먹 나갔다"

    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 이어 이른바 '용인 택배형제 폭행사건'까지 드러나면서 일부 몰상식한 주민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끔찍한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 형제를 폭행하는 C씨의 모습과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생 B씨. (사진=제보자 제공)

     


    ◇ "착한 택배기사였다"…"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

    사건이 벌어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5년 넘게 봐 온 택배기사를 두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60대 여성은 "참 인사성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택배기사에 대해 기억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는데 4층, 5층 다니다보면 힘들어서 잠깐 벗을 수도 있지, 사람을 어떻게 때릴 수 있냐"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웃의 몰상식한 행동에 주민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

    사건 현장을 내려다 본 한 주부는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며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다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주민은 "마스크를 쓰는 게 맞지만 안 썼다고 해서 상대방을 때려 피해를 준 것은 합리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몇몇 주민들은 지난 20일부터 입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택배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돌리며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단지 안 주민으로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서명 운동을 이끈 한 주민은 "그쪽에서 아직 사과도 못 받았고 수사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도와줄 방법을 찾다가 탄원서 서명까지 받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60여장의 탄원서를 전날 오전 택배기사 측에 전달했다.

    택배기사 형제가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입주민들은 가해 입주민에 대한 엄벌 등을 촉구하며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였다.(사진=아파트 입주민 제공)

     


    ◇ 가해 주민 "상대가 먼저 밀쳤다" 쌍방 폭행 주장

    CBS노컷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7일 오전 9시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A(30)씨와 함께 일하던 동생 B(22)씨가 입주민 C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무거운 짐들을 옮기느라 숨이 가빠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태였다. 이를 본 입주민 C씨는 두 사람에게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며 소리쳤다.

    계속해 항의하던 C씨는 갑자기 짐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려던 두 사람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A씨 형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폭행당했다.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젊은 입주민이 주먹으로 두 택배기사를 때리는 것을 봤다"며 "(입주민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얘들(두 택배기사)이 먼저 때렸다고 그랬다. 두 택배기사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6분여 간 이어진 C씨의 폭행에 A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시력이 손상됐다. 동생 B씨는 팔꿈치 파열, 콧뼈 골절 등의 부상으로 2시간의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동생 B씨는 군 제대 이후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이날 형과 함께 택배 배송 업무를 도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일이 많다보니 동생과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아파트를 담당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이 남성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배기사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택배기사가 먼저 배를 밀쳤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1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주먹으로 명치를 세게 밀치더라"며 "그때 순간적으로 분명 니가 나 쳤지 이러면서 주먹이 나갔다"고 말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C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CCTV 영상에서 A씨가 C씨를 손으로 밀친 정황이 포착돼 A씨 역시 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두 사람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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