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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소환 임박…檢 '불법 승계 의혹' 수사 막바지



사건/사고

    이재용 소환 임박…檢 '불법 승계 의혹' 수사 막바지

    檢, 이르면 다음주 이재용 부회장 소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둘러싼 불법 의혹 집중 추궁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맞물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년6개월 간 이어졌던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최근까지 삼성 주요 임원들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을 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 검찰은 이 부회장을 불러 2015년 합병과,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등이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다음주 중으로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세워진 공개소환 폐지방침에 따라 출석은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 하에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핵심관계자들을 최근 2주 연속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기류다.

    법정 향하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사진=연합뉴스)

     

    지난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 이어 12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14일엔 삼성의 '2인자' 최지성 전 미전실장까지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엔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가 소환됐으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2대 주주였던 KCC의 정몽진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미전실은 삼성의 '컨트롤타워'로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전략을 짰다고 지목된 곳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 등을 확보한 검찰은 이 부회장을 곧 불러 미전실의 전략을 보고 받고 관련 지시를 했는지 여부도 면밀하게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과,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삼성물산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낮췄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당시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주식의 3배에 달했다.

    이와 관련, 한 언론이 미전실이 합병 전 작성한 문건이라며 공개한 내용엔 합병 비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가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구도 포함됐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 공급 아파트가 300여 가구에 불과했지만, 제일모직과 합병 결정 뒤인 7월 서울에 1만9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전실 계획이 그대로 실행된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나오는 대목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서 분식회계를 벌인 의혹도 수사해왔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된 이후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다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있던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삼성바이오가 그해 12월 자회사였던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면서다.

    결국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확대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는 일부러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는 방식의 부당한 합병이 이뤄졌는지가 핵심 의혹인 셈이다.

    의혹의 정점인 이 부회장 조사 이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긴 시간 이어져 온 수사인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올해 초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지휘부가 교체된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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