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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지속되면 경비원 안타까운 상황 해결 어렵다"



강원

    "'고용불안' 지속되면 경비원 안타까운 상황 해결 어렵다"

    춘천시민연대 시민자치위원회 이재호 위원장 인터뷰
    지난 2015년, 2018년 춘천 경비원 실태 전수조사 해보니..
    "직접고용 아닌 2년마다 재계약".."입주민과 갈등 있으면 계약 연장 어려워"
    "주차관리 분리수거 환경정비 등 경비원 업무 아니지만 묵인되고 있어"
    경비업법, 기존대로라면 오는 30일부터지만..고용탄력 등 여러 이유로 연말로 유예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13:35~14:0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이재호 위원장 (춘천시민연대 시민자치위원회)

     



    ◇박윤경> 최근 서울 강북구에서 주차 관리 문제가 발단돼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 협박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잊을만하면 전해지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입주민의 갑질 사건, 분명 법과 제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8년, 춘천의 경비원 실태 전수조사를 했던 춘천시민연대 시민자치위원회 이재호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호>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최근에 전해진 경비원의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故최희석 경비노동자분의 명복을 빌고요. 이번 사건은 일개 개인이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회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일반 폭력 사건으로 보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 경비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건데 지난 2018년 춘천에서도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춘천시민연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재호> 네, 저희가 시작을 한 게 2015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2014년도에 강릉 지역에서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서 분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저희가 2015년도에 춘천 지역 24개 단지 1백17명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개선’에 대해 조사를 했었고 그 이후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 상황의 변동과 임금인상수준, 휴식시간 변동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경비원의 노동 인권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차체가 협력방안을 마련해서 조사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시 소재 아파트 중 1백50세대 이상 1백60여개의 아파트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9개 아파트가 조사 거부를 했었고 1백7개의 아파트를 약 2주간 조사원이 방문해서 면접조사방식으로 했습니다.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상황의 변동이나 노동강도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지원을 위해 보조를 했고 각 아파트가 실질적인 인상임금 대신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용과 근로 상황을) 맞추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윤경>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려됐던 대량해고 문제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2015년, 2018년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이재호> 당시 조사는 사실 입주민의 갑질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표본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경비원들이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요. 그런데 저희가 면접조사에서 확인한 것은 사실 2015년 조사에서 휴식시간 민원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왜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느냐고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휴식시간 보장 캠페인을 진행해서 초소에다가 안내문을 붙인다든가 하는 것들을 해서인지 몰라도 2018년도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없어졌다는 답변이 많았고요.

    대신 말 못할 사정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최저임금 수준은 지급하고 있지만 사실 체감하는 만족도 관련해서는 약 50%가량이 불만족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동결이나 최소한의 휴식시간 연장 같은, 그런 편법을 했다고 보이고요. 다음은 휴게소 설치나 이용은 휴식시간 보장이나 시설 제공은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휴식시간에 외출금지’라든가 ‘공간이 지하에 있음’, ‘휴식 시간에 입주민들의 생활민원제기’, 또 ‘관리사무소와 공동으로 휴식 공간을 이용하면서 눈치 보임’, ‘지나친 휴식시간 감소’ 등의 여러 가지로 인해 사실 만족도는 좋지 못했습니다.

    ◇박윤경>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2015년, 2018년 그리고 현재를 보셨을 때, 경비원분들의 근무환경이 긍정적으로 나아졌다고 보세요?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입주민 A씨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모씨의 12일 경비실 모습. 지난달 21일과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호> 현재로 보기에는 지자체의 조례규정도 많아졌고요. 사회 여론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형성 돼 인식변화가 많아졌고, 각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공동체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긍정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부터 쟁점이 된 경비초소 에어컨 및 난방 설치가 여러 아파트가 많이 시행했고요. 기피업무 중 하나였던 택배 보관 같은 것은 따로 택배 보관 장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비원들이 노동을 줄여줬습니다. 휴식시간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도 아파트별로 입주자의 거주 기간, 거주 지역 뿐 아니라 입주자 대표자 의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윤경> 이번 사건을 보니까 결국은 또 주차 문제에서 비롯된 건데 사실 저도 주변에 보면 출입을 입주민들만 할 수 있게 하고, 아니라면 경비소에 방문해서 방문증을 받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매우 큰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잊힐만하면 사건이 발생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사건 당사자의 문제나 아파트별의 문제라고 보면 상황이 또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경비업무 외에 청소나 주차관리, 환경관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과 ‘경비업법’이 사실 2018년에야 법원 판결이 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부실했었고 용역회사에 위탁하거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두 다 사용자가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입주민 갑질 문제 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이러한 경비업법 적용으로 하면 경찰이 5월 30일 이후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고용탄력 위축으로 연말까지 유예되고 있고요. 사실 이 법을 적용했을 때는 고령 경비원을 대량 해고하고 무인 경비원 시스템을 두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므로 제도권이나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런 경비원들의 상황이, 고용불안정의 이유기도 한 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박윤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들어가려고 하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거죠?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박윤경> 그럼 지금 현행법에서는 경비원분들이 주차관리나 분리수거, 환경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안 되는 건가요?

    ◆이재호> 그 전까지는 그게 묵인이 됐었는데요. 사실 경비 외의 업무는 할 수 없었는데 암묵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2018년 법원 판결로 그게 금지가 됐고요. 그래서 그 법원 판결에 따라서 경찰 단속이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어겼을 때는 행정지도나 벌금을 매길 수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사유 때문에 연말까지 유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윤경> 그것도 경찰단속이 어렵지 않나요?

    ◆이재호> 어렵죠.

    ◇박윤경> 고용과 연관이 되니까 문제네요.

    ◆이재호>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박윤경> 경비원분들은 아파트 형태의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니죠?

    ◆이재호> 직접 고용은 사실 한 30%로 보고요. 용역업체를 통해 갱신하는 것이 70%로 보입니다.

    ◇박윤경> 그럼 1년마다 항상 바뀌는 건가요?

    ◆이재호> 2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할 때마다 문제가 사실 입주민의 민원이라든가 관리사무소의 의지에 따라서 계약이 사실 종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윤경> 입주민들의 마찰이나 민원으로 인해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이재호>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입주민 A씨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모씨를 추모하는 메모들이 최 씨가 근무하던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이 돼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윤경> 그러면 보시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어떤 대책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이재호>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집단소음이나 주차문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웃 문제를 조정하는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만 조정하는 경우지, 지금 현재처럼 경비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고용안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 연말까지 유예는 됐지만, 앞으로 그런 고민을 해서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당국이나 지자체에서 사회적 논의를 한 후, 틀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내버려둔다면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 봅니다.

    ◇박윤경>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떤 접근도 쉽지 않겠다 싶은데 혹시 저는 2~3년 후에 우리 춘천에서 고용안정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관련한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이재호> 현재로서는 2018년도에 이루어졌었고요. 내년 정도에 다시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재조사를 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박윤경> 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시민연대 시민자치위원회 이재호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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