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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주범' 샌드위치 패널…퇴출시킬 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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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참사 주범' 샌드위치 패널…퇴출시킬 순 없을까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 농연과 유독가스로 '치명적'
    싸고, 시공 간단하고, 단열 효과 뛰어나 널리 사용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건축자제에서 제외돼야"

    30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날 오후 1시 32분쯤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확대이미지

     

    건축물에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은 대형 화재참사의 주범으로 꼽힌다.

    샌드위치 패널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29일 발생한 이 불은 38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 농연과 유독가스로 '치명적'

    앞서 2018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9명 사망)와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1999년 시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23명 사망)에서도 샌드위치 패널이 인명피해를 키웠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 사이에 석유화학 제품인 스티로폼 또는 우레탄폼을 넣은 건축용 자재이다.

    이 때문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지고 동시에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뿜는다. 유독가스는 몇 모금만 들이마셔도 신경계와 호흡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검은 연기는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한다. 당연히 인명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축물은 '화약고'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샌드위치 패널은 공장과 창고, 주택, 격납고 등 전국의 건축현장에서 여전히 널리 쓰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처음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샌드위치 패널은 건설 호황기와 허술한 건축법망을 틈타 1990년대 유통이 빠르게 늘었다.

    30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장 내부. 전날 오후 1시 32분쯤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확대이미지

     

    ◇싸고, 시공 간단하고, 단열 효과 뛰어나 널리 사용

    이유는 간단하다. 값이 싸고 시공이 간단해 공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단열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샌드위치 패널(가로·세로 1m, 두께 50㎜) 1개의 가격은 2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면적을 철근콘크리트공법으로 지을 경우 가격과 공사기간 모두 최소 3배 이상 늘어난다.

    또 샌드위치 패널 사이에 불이 잘 붙지 않는 단열재인 유리섬유(글라스울)을 채워 넣으면 화재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단열기능은 크게 떨어진다.

    이 때문에 우레탄폼과 비슷한 단열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라섬유 두께를 약 1.75배 늘려야 한다.

    이는 건축물 내부공간의 축소로 이어져 건축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또 유리섬유에서는 미세한 유리가루들이 날려 작업자들도 기피한다.

    이런 이유로 화재에는 매우 취약하지만, 석유화학 제품인 우레탄폼 등이 샌드위치 패널 단열재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패널총판 대표는 CBS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내 샌드위치 패널 시장은 연간 약 1조원에 달하고 제조업체도 소규모까지 더하면 약 350개에 이른다"며 "건축현장에서 워낙 폭넓게 쓰이고 있어 규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확대이미지

     

    ◇"샌드위치 패널, 건축자제에서 제외돼야"

    실제로 소방당국은 '샌드위치 패널은 건축자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국정감사 답변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 왔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물류창고에 샌드위치 패널을 쓰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 소재로 만든 샌드위치 패널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01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바닥면적이 600㎡를 넘지 않는 창고건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당국이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밀양, 제천 등 대형 화재 후 범정부 차원에서 만든 각종 화재안전특별대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이번 참사로 다시 한번 입증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어 유감스럽다"면서 "과거의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사장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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