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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송파 사회복무요원 구속 기소



사건/사고

    檢,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송파 사회복무요원 구속 기소

    개인정보 불법조회해 조주빈에 넘긴 혐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를 보조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그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조주빈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모두 107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조주빈이 인터넷에 올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렇게 넘겨진 개인정보는 사기·성착취를 위한 협박용으로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박사방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가상통화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해서도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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