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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 아버지 살해 20대 딸 징역 15년·남자친구 징역 18년



경남

    결혼 반대 아버지 살해 20대 딸 징역 15년·남자친구 징역 18년

    재판부 "1심 형 무겁지 않다" 항소 기각

    (사진=자료사진)

     

    결혼을 반대한 아버지를 살해한 딸과 남자친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한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씨의 남자친구에게도 징역 18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 씨와 남자친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남자친구와 공모해 흉기를 마련하고 범행을 저질러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잘못을 뉘우쳤지만, 1심의 형이 무겁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와 남자친구는 지난해 4월 경남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이 씨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고, 남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까지 하자 결국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결국 이 씨는 집 문을 열어주고 남자친구는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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