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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로 넘어간 '검언 유착'…법무부도 '감찰' 나설까



법조

    수사로 넘어간 '검언 유착'…법무부도 '감찰' 나설까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위반?…증거 더 나와야

    (사진=연합뉴스)

     

    채널A와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하면서 정식 수사 국면이 펼쳐지게 됐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채널A의 협박취재 의혹과 함께 이번 사건의 한 축을 이루는 현직 검사장 개입 여부에 대해 지난해 강화된 내부 훈령 등을 근거로 감찰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규정에 따라 우선 검찰의 자체적인 비위조사를 보장하며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일 대검의 1차 보고를 받아보고 재조사를 지시한 후 1주일이 흐른 시점이다.

    진상조사가 더뎌지면서 전날(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고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정치인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시 형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점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일 MBC뉴스데스크가 공개한 이 기자의 편지 4통 등이 고발장에 증거로 포함됐다. 이 기자는 징역 1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고 이 전 대표의 지인 지모씨와 만나 회유하기도 했다.

    민언련은 성명불상의 검사가 이 기자와 논의해 이러한 일을 진행했다고 보고 함께 고발했다. 그러나 이 기자의 강압취재 정황과 관련한 증거가 제출된 것과 달리 검사의 신원이나 정확한 개입 여부에 관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제기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협박성 취재와 검찰과의 유착 의혹 관련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초 MBC뉴스데스크는 제보자 지씨와 이 기자가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 원본을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전날 "제보자 측이 신상 보호 등을 이유로 전문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감찰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상조사 중인 대검에도 이번 의혹 보도와 관련한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에도 대검이 1차 진상조사처럼 '모 검사장은 채널A 취재 상대방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감찰 필요성을 부인하는 결론을 낸다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할지 여부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감찰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는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나 △감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일 때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당시 만든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규정에 따르면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는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만약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라는 답변내용까지 정하고 있다.

    이 기자와 연락한 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릴만한 고위급 검사가 아닐지라도 언론과 접촉해 일종의 '사건 컨설팅'을 해줬다면 훈령 위반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일각에서 제기한 검찰내 특정 세력의 여권 표적 수사 등 '검언유착' 의혹과는 다소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와 언론의 접촉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해당 규정 자체가 과도한 취재 제한으로 논란이 됐고 아직 명백히 위법성 있는 대화 내용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감찰에 나서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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