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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MBC·채널A에 "녹음파일 제출하라" 협조공문



법조

    대검, MBC·채널A에 "녹음파일 제출하라" 협조공문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최근 채널A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와 이를 보도한 MBC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검은 이들 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채널A 기자와 모 검사장의 녹음파일 등 자료를 요청하고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전날 법무부도 대검에 이번 유착 의혹의 진상 재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을 것을 재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보도에는 채널A 기자가 모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 측을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 이후 대검은 "MBC 보도와 관련해 거명된 검사장이 채널A 취재와 무관하다는 채널A의 공식 입장을 받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채널A 측도 "해당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와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며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채널A와 MBC에서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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